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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제손해사정과 교통문제 보험처리 순서에 대해카테고리 없음 2020. 3.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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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반갑습니다교통사건 손해사정 더 원해.유기농은 교통 사건 손해 사정선이다, 에 관련된 스토리와 교통 사건의 보험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차대차, 혹시 차대의 사람 등의 사건에 한 번 정도 피스트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모두 하나하나로 이루어집니다.다음의 보험금 지급을 향해서, 사건의 상황에 따라 사건의 책이다.비율을 나쁘지 않게 나누게 되는데요. 본서가, 다비율에 의해서 손해액을 자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만, 이러한 업무를 손해 사정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즉, 손해 사정사는 보상 범위를 자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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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문재는 정예기의 여러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통뭉 다시 발생한 경우 2차 문재를 예방하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가 발생했을 때 내 몸에는 이상이 없는지, 동승자가 있으면 동승자는 이상이 없는지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이후 주변의 안전이 확보되고 움직임에 이상이 없다면 문재신고 후 문재현장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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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연락(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 제3조에 규정됐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 처분 대상)하나. 신호 위반 2. 중앙 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는 과속 4. 리드의 비결, 금지 시기, 금지 장소는 인터럽트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의 비결 위반 6.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소음 주운 전 9. 보도를 침범하지만 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하는가.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하지만 2. 자동차 화물도 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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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기록(텍스트/사진/영상)-상대차의 블랙박스 유무(녹화되었는지 확인사진 및 영상촬영이 끝난 후)-전륜방향-충돌부분 세부-사고현장 전체(원거리)-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설치된 차량정보-스키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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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합의-의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 것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금에 불만이 있더라도 경상피해자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생깁니다. 병명 확인을 위한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조기 합의를 실시하면 상관 없지만, 정밀 검사를 한다면 사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배상 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지진 발생 후 몸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위한 모든 비용 청구 가능 사항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합의하지 맙시다.-휴업손해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기타손해금, 향후 치료비 및 후유증 보상요청(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금융감독원에 청원제기→분쟁조정절차 돌입-분쟁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진행(변호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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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소견하지만 보험사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보상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보다 더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역시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기구와 법률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를 압박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적은 액수라도 합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서류 등에 서명하거나 합의했을 경우, 그 후의 상황에 대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손해 사정사)와 상담한 후,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