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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건 사망 합의금 보상 사례 / 민사합의카테고리 없음 2020. 3.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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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보상 사례다.어느 날 유족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교통 사고 사망 사고에 대한 야마미야 전부 sound였으며 사고 후 약 3주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가해자인 보험사와는 민사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선더 sound 다음 유족 대표는 가해자의 보험 회사와 실시하는 민사 합의 사건의 처리를 당사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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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건 사망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판정되기 때문에 사망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합의금 산정이 어렵습니다.사건의 줄거리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망인의 소득이 있는지, 망인의 나이는 어떤지, 망인에게 과실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위 사건의 경우 과실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보험 회사는 이미 그물의 과실을 50%정도에 확정된 상태 욧우 자신 교통 사건 사실 확인서와 실제 사건의 장소를 검토했고 교루그와망잉의 과실을 35%로 조정할 옷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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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자신이 망인의 과실이나 나이를 고려해, 망인에게 유리한 비결로서 손해액을 사정해, 보험 회사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교통 문제 합의금 산정 방식은 2종류 존재하므로 상기처럼 망령 사람한테 유리한 비결을 선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계산방법 선택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사례도 어떤 계산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약 천만 원에 가까운 보상금 차이가 발발하는 사안이었습니다.교통문제 사망합의금은 손해사정사의 경험이 특히 중요하다.요즘 당장 무료 전화 상다 소리를 받아보세요.손해사정사가 직접 상다를 말씀드립니다.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폼메일 형식의 산다소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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